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3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에 같은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 잔존가액의 상각(1994.12.31 개정 시행령 부칙제8조)이 개시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 감각상각 방법은 (갑설) 미상각잔액은 없어지고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4.12.31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ㆍ상각율ㆍ잔존가액(재평가액의 10%)으로 하여 감가상각 (을설) 기존미상각 잔액은 없어지고 재평가액을 선택한 잔존가액 상각기간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