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무부를 경유하여 1994.04.18 접수된 귀 질의는 귀하께서 1994.04.8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므로 기회신문[법인 46012-1115(1994.04.18)]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질의1】
조감법 제44조(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① 동조 제1항제1호(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여부.
② 지방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 선취득한 토지가액이 면제비율 계산시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제46조(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도시 내의 공장등의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즉,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4조
○ 영 제42조
○ 조감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 제116조 【구분경리】
법인 46012-1115, 1994.04.18
1.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원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수도권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사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수도권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으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