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회사에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결제를 거절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1995.03 소송제기후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에 있어 1심판결 및 상고심을 감안하여 몇 년이 소요될지 몰라 양층이 합의하여 법원의 화해판결을 받고자 함.
○ 이와 같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