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94.12.22개정전의것)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한 학교법인이 1991.03.25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1994.10.29 동 매각대금 전액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94.12.22개정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