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감가상각변경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을 구분하여 1995.01.01이후 취득자산 대한 상각방법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상각대상자산 | 취득시기 | 당초상각방법 | 변경상각방법 | 비 고 | | 유형고정자산 | 1994.12.31이전 | 정 액 법 | 정 액 법 | | | 유형고정자산 (건축물제외) | 1995.01.01이후 | 정 액 법 | 정 률 법 | 정률법으로 변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