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결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자산과 투자가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각각 어음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및 어음발행분에 대한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상태에서 투자회사가 합병이 되어 소멸시 청산소득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제1호 및 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영 제23조제4항)
1. 총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647, ’99. 10. 5, 법인46012-3821, ’98. 12. 9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