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장과는 별도로 보유 중인 토지 및 건물로서 ’86.12.23.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지분)참여자로 사업을 시행하던 토지 등에 대하여
-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신고를 하고 ’94.12.24. 정부로부터 재평가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 재평가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 ’94.10.14. 당해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당해 토지 등을 다음과 같은 대금지급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금 지급조건》
ㆍ 계약금(’94.10.14) : 55억 ㆍ 1차 중도금(’94.10.26) : 78억
ㆍ2차중도금(’94.11.15) : 78억 ㆍ 잔금 (’95.2.28) : 10억
○ 당해 토지 등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