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함에 따라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한다.
| [ 질 의 ] |
| (법인현황) ○○광역시에서 20여 년간 제조 염색가공업을 경영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염색공단 예정지)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염색공단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당 법인의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으며, 가동하던 공장은 중단하고 있음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구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 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나 1. 제조 염색가공품을 1994. 12. 31까지는 생산하였으며(공장기계 가동) 2. 1995. 1. 1부터 1997. 3. 17까지는 제조 염색가공품(재고제품 포함)을 판매만 하고 있었음(이 때에는 기계는 가동되지 아니하였음) 3. 1997. 3. 18부터 1997. 9. 29까지는 타 회사 제품(직물)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음 4. 1997. 9. 30 이후부터는 제품 매입, 매출은 전혀 없었으며 가동하던 기계일부를 판매한 실적뿐임 5. 현재 계획은 동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