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신발산업협회로 무상이관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구 수출조합법에 의거 설립인가 된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을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신발산업협회로 무상 이관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지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동일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는 두 법인의 회원 또는 출자자의 동일성, 법인해산 및 설립경위ㆍ자산의 소유권 변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해당여부
한국신발수출조합 -------------------------------→한국신발산업협회
1971.03.18 모든업무그대로이관 1991공업발전법
수출조합법에 따라 비수익사업용잔여재산┑무상이관 에따라 설립인가
설립인가(○:대외무역법) 수익사업용잔여재산 ┚
1) 조합을 해산하고 협회의 설립이 조직변경에 해당되는지
2) 조직변경이 아니라면
①수익사업용건물의 무상이관시 특별부가세과세및 협회가 법인세를 부담하는지
②협회가 법인세를 부담한다면 수증건물의 평가
③무상이관받은 비수익용잔여재산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④조합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 부가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