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기장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4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는 신공장의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공장의 가액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최저한세로 부담한 법인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구조감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은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이때의 법인세면제액중 최저한세로 부담하는 법인세를 이전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초 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통칙 2-21-5...43 【】 ○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통칙 2-4-14...14 【】 ○ 통칙 2-4-20...4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