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배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6조 【】 ○ 조감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 통칙 2-16-5...62 【국민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