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및 기부금을 설립목적이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시 조감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1조 【】 ○ 조감법시행령 제59조 【】 ○ 제5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