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2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 소멸시점 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같은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1.05.16 100억한도 현금대여건 갑(주)이사회 결의 - 1991.05.16외 2회 100억원 대여약정 - 1991.09.30 이자 및 원금 변제촉구 내용증명 발송 - 1991.11.01 가압류 결정 (부산지법 울산지원 사건 91카 5132) - 1992.12.16 근저당 설정요구 내용증명 발송 - 1993.03.26 특수관계 소멸 - 1994.02.04 근저당계약 및 등기필과 성업공사 경매의뢰 - 1995.01.27 성업공사에서 부동산을 130억(5년균등 10회 분할) 에 매각 (잔금납부일은 2000.04.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