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 소멸시점 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같은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1.05.16 100억한도 현금대여건 갑(주)이사회 결의
- 1991.05.16외 2회 100억원 대여약정
- 1991.09.30 이자 및 원금 변제촉구 내용증명 발송
- 1991.11.01 가압류 결정 (부산지법 울산지원 사건 91카 5132)
- 1992.12.16 근저당 설정요구 내용증명 발송
- 1993.03.26 특수관계 소멸
- 1994.02.04 근저당계약 및 등기필과 성업공사 경매의뢰
- 1995.01.27 성업공사에서 부동산을 130억(5년균등 10회 분할)
에 매각 (잔금납부일은 2000.04.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