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제공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4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2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을 자진납부하거나, 당해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자는 교회 재정실무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승인(비영리 사업자등록필증)을 받고 교회(단체) 운영관리기금의 이자소득원천세 선납급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이자소득만 있음)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사오니 어느것이 정설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 래 “갑” 설 : 비영리 종교단체(교회)도 비영리단체(법인)로 승인된 대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행하여야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 “을” 설 : 비영리 종교단체(교회) 대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이자소득만 있음)를 하면 이자소득 원천세 환급이 된다. (★일선 법인담당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77. 8. 20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보와 동시에 당해 연도의 소관세입금 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에 이체하도록 이체지시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개정)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이체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이체필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명령관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은 국고대리점이 이를 행한다. (1980. 12. 31 단서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