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정기주주총회에서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질의2) 신고기한 경과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감가상각비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B/S, I/S를 근거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80.12.13 개정)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9.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82.12.21 개정)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79.12.28 개정)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5.12.23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삭 제(94.12.22)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04, 1997.11.11
법인이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후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리 확정된 경우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시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
의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