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효용가치가 있고 매각처분이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하천에 댐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주변 전답의 정상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그 전답의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한 필자의 전,답용 토지가 홍수위 해당되는 부분과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거 한필지의 전답전체를 매입시 그 필지 전체에 대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