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의 지정기부금인정 단체 해당여부. ○ 위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