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의 지정기부금인정 단체 해당여부.
○ 위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