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수증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 제49조 등에 규정한 “건축물 대지연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수증 받은 토지와 매입 토지가 합필된 전체토지의 효익이 증대되어 매입 토지 가액에 상당할 정도로 토지전체의 가치가 증가된 때에는 그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로부터 토지(198㎡)를 무상증여 받아 사옥을 신축하여 하였으나
(건축법등에 의한 건축시 최소면적 보유 미달로 부득이 추가매입한 토지(43㎡)가 고가로 매입한 경우)
당초 출자자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건축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