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판 빠렛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고정자산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3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여부> - 시멘트벽돌 및 시멘트블럭을 생산하는 법인임 - 철판 빠렛트(규격: 660mm×660mm, 두께8mm)을 구입하여 설치함 (단가: 9,900원, 7,000여개) - 투자기간 : 1989년 후반기~1990년 상반기 [질의] “철판 빠렛트”가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고정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