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여부>
- 시멘트벽돌 및 시멘트블럭을 생산하는 법인임
- 철판 빠렛트(규격: 660mm×660mm, 두께8mm)을 구입하여 설치함
(단가: 9,900원, 7,000여개)
- 투자기간 : 1989년 후반기~1990년 상반기
[질의]
“철판 빠렛트”가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고정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