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5.04
요 지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입물건 명도관련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금융기관이 유입물건을 제3자에게 장기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부동산의 원활한 명도를 위해 세입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률적 권리가 없음)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함
[질의1]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
의 양도비용 해당여부
[질의3]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일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