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입물건 명도관련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금융기관이 유입물건을 제3자에게 장기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부동산의 원활한 명도를 위해 세입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률적 권리가 없음)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함 [질의1]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 의 양도비용 해당여부 [질의3]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일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