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3년이내에 업종을 변경할 경우 이것을 사업의 폐지나 처분으로 보아 같은법 제5항 본문에 의거 감면받거나 과세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