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사례]
[질의]
손금산입한도액 1억인지, 2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