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3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사례] [질의] 손금산입한도액 1억인지, 2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 【후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