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로 전의 지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동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 지방이전법인이 조특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감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