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9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회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 [ 질 의 ] | | 저희 법인은 학습지출판업을 영위하며 주내용은 학교진도에 맞는 학습내용과 그때그때의 학습정보인 관계로 해당 월이 경과되면 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임 별도의 폐기행위 전이라도 과월호에 대한 평가감을 했을 때 손금인정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