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124조의6 제 3항에 의거 2년이상 계속사용한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 관계회사간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존속하게 된 경우
- 존속법인이 A법인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
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