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만을 경락받았음.(도축장 등 식육도매업 법인의 사업장 부지로 사업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만 경락받은 것임) 그후 당해 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식육도매업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지정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던 도축업자들과 정육점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날랄 형편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당해 민원을 해소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받아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시작을 하기 어렵게되었으며 이에 위 민원인과 전 도매시장법인의 미지급금 및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민원해결을 보아 영업을 개시하였음. 이런 경우에 있어 당사기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금의 세무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38...16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