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원ㆍ부재료를 투입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본사에서는 A모델, 지점에서는 B모델로 생산하고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A,B모델을 판매할 경우 ○ 본사와 지점 각각 원부재료ㆍ제품 수불부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