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동 취득세는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이
- 1987.11.18 연립주택용지 매수계약
- 1989.02.14 최종잔금지불 (연체이자 을 지급함)
- 1989.08.30 취득한 토지 중 1/4 해당부분 매각
○ 1989.사업연도 ..... 연체이자 이외 지급이자 없음
1990~1993사업연도 ..... 은행대출 이자 발생
1993년에 (매각분....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됨)
[질의]
1993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나. 기타 법인세법상의 처분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