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은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원은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남 일원의 영농후계자,4-M 회원, 양축농가, 농업계 고교 학생등 영농 핵심 인력에 대한 현장 실습위주의 영농기술 경영기법을 교육, 농촌 소득증대와 농촌 정착의욕 고취로 복지 농촌 건설을 목적으로 1984년 03월 15일 농촌 진흥청장 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 경남 복합 연수원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허가를 취득, 그동안 경남 농촌 진흥원의 농민 교육생을 위탁 받아 교육시켜 오고 있던바, 산업변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매년 농민교육이 감소하다가 1995년도 부터는 전면 중단되어 자구책으로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청소년 수련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당시 교육시설자금(농업개발 자금) 3억원과 그동안 누적되어온 이자 및, 결손금등으로 정상적인 연수원 운영이 어려워 법인의 기본재산(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지금까지의 부채를 청산하고 노후화된 교육장 시설을 청소년 수련에 맞도록 시설물을 개ㆍ보수하여 새롭게 출발코져 주무관청(농촌진흥청)에 매도 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원의 기본재산 일부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