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매매목적물 토지(공장부지) : xxx원 ㆍ공장건물 : xxx원 ㆍ고정자산(기계장치) : xxx원 -대금수령시기 계약금 : 1995.08 ㆍ1차-4차중도금 : 1995.10-1996.01 ㆍ잔금 :1996.03 - 잔금청산후 소유권 이전등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게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