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매매목적물
토지(공장부지) : xxx원 ㆍ공장건물 : xxx원 ㆍ고정자산(기계장치) : xxx원
-대금수령시기
계약금 : 1995.08 ㆍ1차-4차중도금 : 1995.10-1996.01 ㆍ잔금 :1996.03
- 잔금청산후 소유권 이전등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게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