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사업년도에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성)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1996사업년도에 제조공장(업종별 자산)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슴.
이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