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사업년도에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성)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1996사업년도에 제조공장(업종별 자산)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슴. 이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