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59호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 자산 | 부채 | | 현금 30억 | 부채 60억 | | 자본 | | 자본금 3억 이월결손금 33억 |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의 지배 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문제의 요지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자산30억에서 부채 60억을 차감한 -30억원 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 처분을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고,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잔여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은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채무 면제액 30억원을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란중 가산란에 기입해야 한다. (갑설)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앞 쪽)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법인명 | | | | | | ※ 관리 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3. 해산의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1)잔여재산분배금액 | | 16) 잔 여 재 산 확 정 일 현 재 재 산 가 액 | 0 | | 해자 산본 시총 자액 | 2)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 3) 잉 여 금 | | 해 산 일 현 재 잔 여 재 산 의 가 액 | 가 산 | 면제 채무 | 30억 | | 4) 자 기 자 본 총 책(②+③) | | | | | 5) 기 분 배 금 액 | | | | | 6)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 | 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 | 17) 계 | 30억 | | 합 대 병 가 ㆍ 분 총 할 액 | 7)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주 식 출자가액 | | 공 제 | | | | | | 8)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금 전기타 자산가액 | | | | | | | 9) 기 타 | | 18) 계 | 0 | | 10) 합 계(⑦ + ⑧ + ⑨) | | 19) 기 분 배 금 액 | 0 | | 자본 기총 자액 | 1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20) 차 감 재 산 가 액 ( 16) + 17) - 18) -19) ) | 30억 | | 12) 잉 여 금 | | 자의 기총 자액 본 | 2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0 | | 13) 환 급 법 인 세 | | 22) 잉 여 금 | 0 | | 14) 합 계(⑪ + ⑫ + ⑬) | | 23) 환 금 법 인 세 | 0 | | 24) 계 ( 21) + 22) + 23) ) | 3억 | | 15) 청 산 소 득 금 액(⑩-⑭) | | 25) 청산소득금액 ( 20) - 24) ) | 27억 | (을설)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주주에게 청산에 의해서 분배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청산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79조 에서 정의하는 청산소득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이지 않다. 법인세법 제79조 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청산소득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요령에 따라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자산총액(30억)에서 부채총액(60억)을 공제한 -30억원이 기재되고 이 금액이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 중 ‘가산’란에 기재된 채무면제익 30억원과 상계되어서 20)차감 재산가액 란은 0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을설)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법인명 | | | | | | ※ 관리 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3. 해산의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1)잔여재산분배금액 | | 16) 잔 여 재 산 확 정 일 현 재 재 산 가 액 | -30억 | | 해자 산본 시총 자액 | 2)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 3) 잉 여 금 | | 해 산 일 현 재 잔 여 재 산 의 가 액 | 가 산 | 면제 채무 | 30억 | | 4) 자 기 자 본 총 책(②+③) | | | | | 5) 기 분 배 금 액 | | | | | 6)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 | 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 | 17) 계 | 30억 | | 합 대 병 가 ㆍ 분 총 할 액 | 7)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주 식 출자가액 | | 공 제 | | | | | | | 8)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금 전기타 자산가액 | | | | | | | | 9) 기 타 | | 18) 계 | 0 | | 10) 합 계(⑦ + ⑧ + ⑨) | | 19) 기 분 배 금 액 | 0 | | 자본 기총 자액 | 1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20) 차 감 재 산 가 액 ( 16) + 17) - 18) -19) ) | 0 | | 12) 잉 여 금 | | 자의 기총 자액 본 | 2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3억 | | 13) 환 급 법 인 세 | | 22) 잉 여 금 | 0 | | 14) 합 계(⑪ + ⑫ + ⑬) | | 23) 환 금 법 인 세 | 0 | | 24) 계 ( 21) + 22) + 23) ) | 3억 | | 15) 청 산 소 득 금 액(⑩-⑭) | | 25) 청산소득금액 ( 20) - 24) ) | -3억 | (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3항 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라 함은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란에 들어갈 금액은 회수해야 할 채권을 모두 회수하고 지급해야 할 채무를 모두 지급한 다음의 잔여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79조 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산소득은 일정기간의 기간소득의 개념이 아닌 특정시점의 순재산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기간 중의 채무면제액을 청산소득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의 의미는 이 금액을 잔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면제된 채무는, 그 채무를 면제 받은 후의 잔여 채무만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본다는 의미이다. 즉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의 가액”란에는 자산(현금30억) - 부채(60억) + 채무면제액(30억) = 0 과 같이 면제채무가 반영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순재산가액 0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란 중 ‘가산’ 란과 ‘차감’란에 들어가는 금액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이후에 환가처분한 금액의 변경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청산인 비용 등을 가감하는 난이지, 잔여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액 등을 기입하는 란이 아니다. (병설)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법인명 | | | | | | ※ 관리 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3. 해산의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1)잔여재산분배금액 | | 16) 잔 여 재 산 확 정 일 현 재 재 산 가 액 | 0 | | 해자 산본 시총 자액 | 2)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 3) 잉 여 금 | | 해 산 일 현 재 잔 여 재 산 의 가 액 | 가 산 | 면제 채무 | | | 4) 자 기 자 본 총 책(②+③) | | | | | 5) 기 분 배 금 액 | | | | | 6)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 | | | 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 | 17) 계 | 0 | | 합 대 병 가 ㆍ 분 총 할 액 | 7)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주 식 출자가액 | | 공 제 | | | | | | | 8)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금 전기타 자산가액 | | | | | | | | 9) 기 타 | | 18) 계 | 0 | | 10) 합 계(⑦ + ⑧ + ⑨) | | 19) 기 분 배 금 액 | 0 | | 자본 기총 자액 | 1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20) 차 감 재 산 가 액 ( 16) + 17) - 18) -19) ) | 0 | | 12) 잉 여 금 | | 자의 기총 자액 본 | 2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3억 | | 13) 환 급 법 인 세 | | 22) 잉 여 금 | 0 | | 14) 합 계(⑪ + ⑫ + ⑬) | | 23) 환 금 법 인 세 | 0 | | 24) 계 ( 21) + 22) + 23) ) | 3억 | | 15) 청 산 소 득 금 액(⑩-⑭) | | 25) 청산소득금액 ( 20) - 24) ) | -3억 | 이상과 같이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작성해야 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난무하여 귀청의 고견을 구하오니, 어느 설이 가장 세법의 논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