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제59조의2제2항제2호 및 령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후 3년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 A법인이 합병법인인 경우와 피합병법인인 경우에 합병법인이 A법인의 토지양도일로부터 3년째 고정자산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