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성능시험이나 기술개발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기계제조업체로서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기계의 신제품개발, 국산화율 제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묘이앙, 벼수확등의 기계성능시험을 우한 농경지를 취득할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