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표준화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