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표준화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