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품질인증센터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6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잔여공장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잔여공장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 일부 토지 및 건물(독립된 공장이 아님)이 93.9.7 도로에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받고 동 보상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94.10 일부 준공하여 사업을 개지하고 96.6월에 전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하였음. ○ 93사업연도에는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았음. ○ 대도시안의 나머지 공장은 언제 이전할지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하여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 면제받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