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전 문
[회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관렺 별표2 제1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5.1.1국민기술금융이 10%출자를 하고 조감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설립하고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97.4.1 증자하면서 국민기술금융이 참여치 아니하여 동 지분이 8% 축소되었는 바 이 경우, 같은법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