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93년도에 지방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1996년 3월 준공한 후 구공장의 생산시설을 대부분 이전하여 정상 동함.
- 1996년 3월에 구공장에서의 조업을 중단하고 구공장을 매각 할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가 불허가되어 구공장의 양도가 2년 이내에 안되었을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 2년 이내에 양도가 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