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6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93년도에 지방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1996년 3월 준공한 후 구공장의 생산시설을 대부분 이전하여 정상 동함. - 1996년 3월에 구공장에서의 조업을 중단하고 구공장을 매각 할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가 불허가되어 구공장의 양도가 2년 이내에 안되었을 경우 구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 2년 이내에 양도가 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