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법률 제4952호 95.08.04)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2(1995.08.04)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경감받는(납부세액의 50/100) 부가가치세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및 익금해당시 그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납부세액경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