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것은 익금과 손금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9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금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동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동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년미만 근속사원(6월 근무) “K”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 (갑설) - 회계처리 없음(이유: 1년미만 근속사원으로 퇴직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을설) - 6개월간 추계액을 통칙 2-9-19...16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B법인”에서 “K”가 통산 1년미만의 근속시는 퇴직급여추계액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