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설비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는 도ㆍ소매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조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의 적용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범위』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감 통칙 2-4-12...13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감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감시행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