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3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중과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범위에 비업무용토지의 자본적지출액(등록세ㆍ취득세ㆍ기타 매입부대비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