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교환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이내에 현물출자 받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포함)을 계열법인에 양도 또는 재차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된 업체로서 당해 법인이 기계장치중 일부를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계열기업에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