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또한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공익법인이 자체의 사내복지근로기금에 출연 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출연목적사용 인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근거
나. 비영리공익법인이 그 수익사업소득으로 자체의 사내복지근로기금에 출연 할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제4조 【과세가액에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