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1989. 12.30 법률 제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규정하는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 등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인지의 여부는 사립학교법등 관련법령 및 실제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 안 ]
-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일자 : 83.11.10)
-특별부가세 면제 (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 양도대금중 대부분은 교육목적에 사용함.
[ 질 의]
○ 양도대금중 일부금액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경우 ->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토지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교련 교육장으로 사용중임.(84.1.28 이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