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계상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 세법 제12조 의 2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연도 에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면서 전년도에 설정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함. (질의사항) - 법인세법 제12조 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 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17, 1996.1.2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