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2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회신]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의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결산조정에 반영한 바 있음 그러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를 조사결정한 과세당국은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과세당국이 조사결정한 시점은 당해 채권에 대한 세법상의 대손요건이 확정된 과세연도가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였음 즉, 회사는 ×××1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조정에 반영하였으나 ×××4년도에 과세당국이 ×××1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매출채권의 대손확정시점을 ×××2년으로 보아 ×××1년도의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였음. 그러나 이 때에는 이미 ×××2년도에 대한 경정청구기한(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손금부인한 대손금의 손금추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한 것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결산반영시점│과세당국이 확정한 │ │세무조사시점│ │ │대손요건 확정시점 │ │ │ (질의) 상기에서 과세당국이 손금부인한 대손금에 대한 손금추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과세당국은 손금부인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스스로 손금산입하여 주어야 함 (이유)과세당국이 손금부인 결정한 대손금은 유보처분될 것이며 동 유보처분액을 손금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과세당국이 스스로 손금산입을 하여 주지 아니하면 회사로서는 동액을 손금추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임 〈을설〉과세당국이 손금부인 결정한 대손금의 대손확정시점이 이미 경과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손금추인을 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