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각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 중 일부를 준공이 되기전에 매각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4년)부터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