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각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 중 일부를 준공이 되기전에 매각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4년)부터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