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7.04.17 접수된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리며, 질의2의 경우는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여 주시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1997.04.03 일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29, 1997.04.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노후 아파트 18평 250세대를 재건축 조합(시행자로 법인설립)을 구성하여 신탁법에 의거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들이 대지ㆍ건물(부동산)을 출자ㆍ신탁 등기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 공부상 조합원 건물 면적이 18평인데 조합원들 한테 2평을 추가 보상조건으로 하여 20평을 대물 보상하고 나머지 잔여 건축물(일반 분양분)을 시공업체의 공사사업비로 충당(변제) 하고자 합니다. 1) 재건축조합(법인)이 신탁법에 의거 결산 정산 처리(법인 해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에 기존 재건축 사업 전 조합원들이 소유한 18평(구건물이 신축건물이 됨)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2) 공사사업비로 대물변제한 일반 분양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어야 합니까, 사업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질의2] 사업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접부지 - 1000평, 500평(이상 주택이 없는 나대지) 50평(주택있음) - 소유권자를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인접부지 소유권자가 재건축조합(법인)에 신탁법에 의거 인접부지를 출자, 신탁등기하여 재건축조합(법인)의 결산정찬처리(법인해산) 절차에 따라 이익배당(현금청산)으로 정산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인접대지 소유권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2) 법인의 일원(조합원의 출자지분)으로 사업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이상 질의에 대한 필요부분에 대해 어떤 세금을 부담, 면제, 일부부담 이런 형태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