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에는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주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 주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쓴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12.31일 해산등기를 마치고 현재 청산중에 있으며, 당사의 자산 으로 1998.7.31일 미국 NASDAQ에 상장된 영국령 버뮤다에 소재 법인 ○○ Co,Ltd.사의 주식 6,439,635주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NASDAQ을 통한 상기 주식의 매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2항 1호
의 ″환가처분한 날″이란 “매매계약채결일” 인지, 아니면 “매각대금의 국내은행 입금일” 인지
나.1)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2항 2호
의 “그 분배한날 현재”란 당사 보유 ○○ “주권의 배서란에 새로운 주주의 이름과 주식수를 기록한 날”, 즉 다시 말하 면 한국에서의 명의개서일인지 아니면 그 배서된 주식을 발행법인의 소재지 에 보내어 새로운 주주의 이름과 수량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인지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2) 상기 질의 관련 그 분배한 날이 한국에서의 명의개서일 이라면 적용 주가 는 구 주식의 분배한 날 NASDAQ 종가인지 아니면 전일 종가인지도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나항의 질문중 “분배한날 현재”의 기준일이 “버뮤다에서 명의개서일”인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한국과 버뮤다간 12 시간30분의 시차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